2023 근로장려금 신청 :: 2023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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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시행된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에게 소정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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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장려금은 가구 구성원 수와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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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④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안내 문자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본인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신청 완료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②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고령자, 중증 장애인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면 다음 신청분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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