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 :: 2024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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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신청기간 2024. 5. 1 ~ 5. 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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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의 대상, 신청기간, 지급기간, 지급액, 신청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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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기간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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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202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제일 중요한 2가지를 먼저 살펴봐야 해요. 바로 ‘소득 조건과 재산 요건’.

 

1)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의 경우 신청인의 총소득이 2천 2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를 합한 총소득이 3천 2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이 3천 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죠.

* 단독가구는 신청자격요건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지급액은 165만원입니다.

* 홑벌이가구 신청자격요건 총소득기준금액은 3,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은 285만원입니다.

* 맞벌이가구는 신청자격요건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이어야하고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총소득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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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기준 확인하세요!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 금액 1백만 원 이하)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요건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재산 금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 자동차(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보통 예금, 적금 등 요구불 예금은 3개월 3/2~6/1 평균 잔액),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포함된 가액을 말해요.

- 가구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전년도 6월 1일 기준)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여러분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연간) 총 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2천2백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천2백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천8백만 원 미만
330만 원

 

*자녀장려금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해당
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신청방법

✔ 신청하기 (클릭)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지급시기는 5월 중 신청하면 8월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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